[성명서]
노동자 시민들에 대한 전북경찰의 근접분사기 과잉 사용을 규탄한다!


오늘(4일) 전주시가 ‘버스파업 해결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 시민단체 대책위(이하 대책위)’ 컨테이너 농성장을 탈취한 후, 시민단체 회원들과 노동자들이 긴급집회를 위해 모여들었다. 이에 전북경찰은 집회 도중 시청 민원실과 시의회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던 노동자, 시민들을 가로막고 근접분사기를 분사했다. 근접분사기에 섞인 최루액을 맞은 노동자, 시민들은 여기저기에서 고통을 호소했다.


근접분사기는 일명 칙칙이로 분사할 때 칙칙 하는 소리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고,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제 또는 자극(질식)제 등의 작용제를 넣은 뒤 이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이다. 근접분사기는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가스차, 살수차, 진압봉, 방패, 전자투명방패 등과 함께 경찰장비관리규칙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분류돼 경찰관서장 책임 하에 특별관리토록 규정돼 있다.


근접분사기는 최루액이나 최루가스 분말을 넣어 사용할 경우 강력한 진압 효과가 있다. 근접분사기는 짧은 거리에서 조준해 상대를 제압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규칙에 의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거리에서 분사하는 소화기나 최루액을 맞는 것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은 "근접분사기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하단부를 지향하여 발사하되 근접거리에서 사용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4일 긴급 집회현장에서 전북경찰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경찰은 몇몇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얼굴과 눈을 향해 근접분사기를 분사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경찰은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키려는 현장지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 버스파업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전주시에 대해서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까지 져버리고 100일이 넘게 투쟁하는 버스노동자들의 분노는 더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경찰마저도 노동자 탄압에 앞장선다면 파업 사태 해결은커녕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오늘 있었던 전북경찰의 경찰장비 과잉 사용을 규탄하는. 또한 공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비리와 불법으로 점철된 버스사업주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1. 4. 4 월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