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안전 볼모로 하는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 중단해야 한다.
- 대체인력․대체버스 투입은 버스파업 해결책이 아닙니다.
1. 3월 17일 밤 10시경, 제일여객 소속 535번 차량이 행인을 치었고 이로 인해 행인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3월 15일부터 사전교육 없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어 하루 18시간씩 쉬지 않고 3일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자격자에게 목숨을 건 운전을 강요한 참담한 결과이기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 이번 사고는 정당한 버스 파업을 흔들겠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대체인력투입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때문에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은 상관하지도 않고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을 강행해온 버스사업주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버스 운행 과정에서의 위험이야 어찌되든 운행율을 높이도록 부추겨온 전주시와 전라북도, 파업이 불법인양 호도하고 대체인력투입은 합법이라는 노동청, 사측을 비호한 경찰도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운전하는 동료들의 안위야 어찌되었든 정당한 파업 노동자들의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왜곡해온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3. 이번 사고는 버스 사업주들과 관계 당국의 무책임한 행동이 버스파업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시민들이 사고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며 버스를 타야하는 상황을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청은 즉각 대체인력 투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자체도 ‘어찌됐건 운행율만 높이면 된다’는 식의 태도와 버스 사업주를 돕는 비열한 행위를 중단하고, 시민의 요구와 이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봐야할 것입니다.
이제는 사태 해결을 위해 명분도 없이 버티며 사회적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버스 사주들의 사업권 환수조치만이 길입니다.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그들의 사업권을 환수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이익을 위해 전주시․전라북도가 취해야할 조치입니다.
4. 우리는 대체인력과 대체차량이 불법이고 버스파업을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또한 그것을 막기 위한 조합원들의 행동이 사회 안전과 정의에 부합한 것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사주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에 맞서 시민과 함께 나서 싸울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1. 3. 19 토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