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선거활동 방해하는 KT를 규탄한다!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KT의 노동인권 탄압이 2011년 들어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방해를 하더니 급기야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해온 노동자에게 징계를 감행하고 있다.
KT 전북본부에서 근무하는 원모씨(49)는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선거 운동 첫날부터 회사로부터 문자메세지로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업무복귀명령을 받았다. 또한 2월9일 대의원 선거투표 당일에도 휴가를 신청하고 부정 투표 감시를 위해 투표소에 있던 원씨에게 회사는 다섯 차례에 걸쳐 업무복귀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선거운동이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며 3월 7일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원씨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KT 노조에서는 이미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복무협조 요청을 사측에 제출한 상태였다.
KT가 대의원 선거운동을 하던 원씨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제한․위축시키는 노동인권 침해다. KT의 노조 선거개입 행위는 이번만이 아니다. 2005년에도 노조 선거개입에 대한 의혹이 있었으며, 실제로 2008년 11월에는 사측이 노조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계자가 고발을 당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KT가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인권 침해를 자행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KT의 이번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KT의 노동자 인권탄압이 계속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반인권적인 기업 활동에 타격을 가하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11. 3. 8
KT민주동지회 전북지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