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과부의 학교문화선진화 정책은 학생인권후퇴 법안이다.

1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방침뿐이며, 오히려 반인권적 내용으로 가득 찬 개악일뿐이다. 우리는 이번 발표에 대해 교과부가 학생문화선진화가 아닌 학생인권후퇴를 위해 연구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왜 그러한지 다음의 이유를 보면 알수 있다.

첫째, 교과부는 학교장에게 학칙 제정권을 전면 부여하겠다고 한다.
학교의 법인 학칙을 제정하는 데에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에게 단 한번도 열려진 적이 없다. 학생은 학칙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가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권력에 대해서는 견제가 필요한데, 학칙 제정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학교장이 가지는 것은 학교장 독재로 향할 것이 당연하다.

둘째, 학생의견반영 제도화와 학칙준수서약식 등을 통한 학칙 준수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이야기하는 학생의견반영은 방식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임이 뻔하다.
학생이 교육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할 때 핵심적 권리인,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 학칙 개정시 최종 심사자인 학교운영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학생회의 유명무실함은 여전할 것이다.

셋째, 입학식 등에서 학칙준수서약식을 하는 것은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철저하게 짓밟는 행위이다. 학생들에게 학칙은 민주시민의 법과도 같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필요한 법을 토론하고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이다. 따라서 학칙준수를 강요하기 전에 학생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해야 한다.

넷째, 학칙에 대한 각 학교의 자율성을 늘린다는 것이다. 즉, 학칙에 대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하고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머리카락, 옷, 휴대전화, 소지품 문제 등에서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감의 구속력 약화로 인해 각 학교의 학칙이 개정되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반인권적 학칙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계획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시,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 및 수정하고 학칙을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두발 등의 문제에 대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칙으로 결정할 경우 학생의 기본권은 무너지게 된다.

다섯째는 간접체벌의 허용이다. 우리는 교과부의 이번 정책을 보고 교과부가 얼마나 낮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할 뿐이다. 간접체벌도 체벌이라는 것은 이미 UN인권이사회에서도 이야기된 내용이다. 체벌논란 이후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이 고작 교사의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으로의 학생들 굴리기란 말인가?

여섯째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의 도입이다. 출석정지는 더 이상 문제 학생을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반교육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출석정지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전학, 퇴학과 함께 학교가 ‘찍힌’ 학생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교과부의 이번 발표를 살펴본다면 학생인권조례 및 전반적인 학생인권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말로는 학생 의견 수용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한 것을 보면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시설 이용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교과부는 학생인권후퇴법안에 대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방침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교과부가 지적한 혼란의 진정한 해결책인 학생인권에 대한 증진 방안 및, 학생과 교사에 대한 인권 교육 등 학생인권조례의 정착화 과정을 고민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1. 1. 19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전주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