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성명서>  
고객개인정보 무단도용하고도 반성 없는 KT를 규탄한다!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보상 실시하라!

지난 11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조정부 위원장 김자혜, 이하 개인정보위원회)는 KT 유선전화를 이용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부당요금 피해를 입은 강○○씨 등 2명에 대해 KT가 각각 손해배상금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을 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KT가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함으로써 강○○씨 등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배불린 기업에게 해당 고객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에 대해 KT는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침해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지난 기간 KT는 직원들에 대한 사생활감시와 명예퇴직 강요 등을 자행하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며 정보 인권 침해를 해왔다. 이에 대한 전 사회적인 비난이 있을 때마다 KT는 겉으로 반성하는 척하며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우리는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하여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KT를 규탄한다. 또한 KT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개인정보 무단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2010. 12.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