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 학생인권조례는 전국화 되어야 한다.
0 오늘(9월 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오늘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는 시행규칙이 마련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0 우리는 이번 경기도의 첫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환영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인 학교 현장에 학생인권이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0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의 보편성에 따라 학교 안에서 학생의 인권은 마땅히 지켜져야 했다. 그러나 ‘학생다움’, ‘더 나은 미래’, ‘교육’ 이라는 이름 하에 학교 현장 어디에서도 학생의 인권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는 ‘학생도 인간’이므로 학교나 가정, 사회의 모든 곳에서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확대되어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0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이 최소한의 기반이 뿌리를 내리고 학교 현장에 학생인권이 제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멈춰서는 안된다.
0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인권은 유예되어서는 안된다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학교와 교육 당국이 귀 기울여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학교 현장에서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관계를 체득할 수 있는 학교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전북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0 다시한번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전북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의 주체들이 나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0. 9. 20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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