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고객개인정보 무단 도용하여 정보인권 침해 자행한 KT를 규탄한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해온 KT가 고객들의 정보인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KT는 2002년부터 유선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고객들 몰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키고 부당요금을 징수해왔다.
짧게는 1~2년부터 길게는 8년간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고객마다 2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맞춤형 정액제와 더블프리요금제에 가입된 고객이 6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피해규모를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미 2008년 12월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부당요금 징수에 환급조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KT는 그동안 고객들에게 무단가입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로 전환시키라고 하는 등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에 KT 부당노동행위 분쇄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부당요금 징수를 정보인권 침해 문제로 대응하여, 지난 8월부터 부당요금제의 문제점과 환급방법을 지역의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역의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당요금 피해사례를 접수해왔다.
대책위로 들어온 피해상담 등을 보면, KT는 부당요금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에게 ‘가입자 본인이 아니면 요금제 가입동의서가 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피해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KT는 고객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지금에 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없는 자세로 일관해오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은 현대 사회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공영역이다. 더구나 KT의 유무선 통신망은 한국통신 시기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통신망이다. 그렇게 때문에 통신망은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과 사회의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그간 KT는 통신망의 공공성이 아닌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핵심적인 목표로 경영을 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반사회적 회사경영을 제보한 노동자에 대해 부당징계하고, 회사의 불법행위에 저항한 노동자들을 차별․감시 등을 자행해왔다. 그러한 경영이 결국 신뢰속에 지켜야할 고객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당요금 징수는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이다. 그러나 일선의 KT 노동자들이 고개들의 거센 항의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부당요금 징수를 기획하고 지시했을 KT 경영진 등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KT가 이렇듯 무책임한 자세로 계속 일관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향후 대책위는 부당요금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KT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집단 피해보상 신청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KT가 부당요금 문제에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규탄대회와 법적 소송 등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또한 대책위는 시민들의 자기권리 찾기에 함께 할 것이며,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행위와 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도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고객에겐 정보인권 침해! 노동자 인권탄압! KT를 규탄한다!
KT는 고객들에게 징수한 부당요금을 즉시 환급하라!
KT는 책임 있는 자세로 부당요금 징수 고객들에 대한 피해보상 실시하라!
2010년 9월 15일(수)
KT 부당노동행위 분쇄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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