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인권의 이름으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한다!

국토해양부는 여러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9/1) 국내공항 알몸 투시기 운영을 강행하였다. 우리는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알몸 투시기를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알몸투시기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신검색장비를 설치·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검색요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차별 가능성은 심각하다.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색대상자는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국내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이다. 그러나 누가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지는 검색요원에 달려 있고, '국내외 국가기관'의 대표 격이라고 할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14개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승객의 경우 테러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검색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14개 국가는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 등이다. 이는 분명 국적에 의한 차별이다.

알몸 수색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이다. 알몸이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면 무엇이 사생활이겠는가? 경찰에 연행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알몸수색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경찰이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지탄의 대상이 된다.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그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기술이 과거보다 간편한 알몸 수색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발상인가?  인권은 어느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다.

이 장비를 먼저 도입한 해외에서도 오남용과 유출 사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도 없이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유엔에서 테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제한을 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규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도 위배된다. 국토해양부는 하다못해 이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나 공청회도 전혀 갖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국내공항에 설치되는 모든 알몸 투시기를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또한 국민 의견 수렴이나 법적 근거 없이 이를 강행하는 국토해양부를 규탄한다. 즉각 중단하라!

2010년 9월 1일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다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