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는 판단을 기대한다.
- 남성·광동학원 가처분신청 재판에 대해 -
0 자사고와 관련하여 전북교육을 뒤흔드는 정치공작이 자행되고 있다. 교과부와 급조된 유령 단체들의 행태도 그렇거니와 총동창회 이름의 왜곡된 공교육간섭과 파괴 책동도 그렇다. 고교학벌주의와 명문고 만들기의 환상이 우리 교육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0 남성·광동학원은 지난 수년간만 보아도 법정 재단전입금을 제대로 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를 보장할 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 도민들의 판단이다. 또한 두 재단의 자사고 전환이 익산과 군산의 중등교육체제 자체가 무너지고 전북교육의 균형이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이 이 문제가 처음 대두된 2009년부터 전북 시민사회단체의 판단이다.
0 법리적으로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도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교과부의 압력에 의한 형식적인 지정 절차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 실질적으로 지정요건에 부합되지도 않고 2년이 다되도록 지역 여론조차 수렴하지 않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은 도교육청의 결정은 지방교육자치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의 핵심이기도 하다.
0 두 사학재단들이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를 망각한 채, 교과부의 들러리로 나서면서 지역교육을 독점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법의 이름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기대이다. 사학이 지켜야할 도의인 사회공공성과 교육기관으로서 지켜야할 공공성의 책무는 결코 다르지 않다. 재판부가 사회정의를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내어오기를 기대한다.
0 익산과 군산 나아가 전북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법에 명시된 상식적인 판단만으로도 가능하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과 전북도민의 여론, 지역 토호권력 제한의 필요성을 살피면 될 일이다. 오늘 법원의 잣대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규준이 될 것이다. 법원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다시 기대하는 이유이다.
2010. 8. 25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 서정길, 이세우, 정광수, 하연호, 염경석, 노병섭, 오형수, 권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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