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자사고 시정명령 부당하다
0 이주호 교과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자사고 관련 시정명령이 취해졌다. 우리는 이미 자사고 관련 교과부의 압력과 간섭이 도를 넘어선 것이며, 위법, 부당한 태도라는 것을 밝혀왔다.
0 전임 최규호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반려와 자사고 지정 고시에 이르는 2009-2010몀 기간 동안 교과부가 취한 유무형의 부당 압력과 간섭은 전북 교육관련 인사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부교육감의 거취 문제를 표면에 내세운 최규호 전임 교육감에 대한 압력은 상상을 넘어선 것이라는 것이 도교육청 주변과 시민사회단체의 관측이다.
0 자신들이 내세운 자사고 100개 설립을 기어코 밀어 붙여야만 심사가 풀리는 정권 앞에 공교육정상화 그리고 특권차별교육 반대 여론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 그러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고 지역교육의 불균형을 수반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항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반교육적인 행태를 일삼는 것은 교육 주무 부처가 할 일이 아니다.
0 교과부가 언급한 지방자치법 169조 1항의 취지는 공공성이 주된 화두다. 자사고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의 공공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교과부가 이를 근거로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0 또한 자사고 관련 정책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다. 이 권한을 전임 최규호 교육감에 이어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유린하는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행태다.
0 교과부가 한 일은 전북도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 내정자와 교과부는 견강부회를 철회해야 한다. 법의 판단보다는 상식과 민의에 충실한 교과부가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처신이다. 협박 정치로 지방자치와 교육을 우롱하는 일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고교학벌 및 지역내 갈등 조장은 결코 교육의 이름으로 행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0. 8. 25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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