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T는 노동인권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 활동을 보장하라!

KT가 노동인권탄압을 비판하는 노동자들의 활동마저 가로막고 있다

지난 6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여성 노동자 김옥희씨에 대한 KT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결정했 다. 그간 KT는 김옥희씨를 퇴출하기 위해 온갖 탄압을 했으며, 결국엔 정년퇴직을 겨우 1년 앞두고 부당해고를 자행했다. 또한 전북에서도 사무직 노동자를 통신 개통업무로 직무전환배치를 했다가 KT가 패소했다. 이처럼 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경종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는데도 KT의 노동자 탄압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시행된 1021명의 대규모 직무전환배치를 비판하고 노동조합의 각성을 촉구하는 글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전북의 KT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지난 기간 직무전환배치가 강제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때문에 이번 직무전환배치가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것이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이란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직무전환배치는 KT에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이었다. 앞서 말한 김옥희씨의 경우도 그러했다. KT는 신체적으로나 당뇨 등의 건강문제로 전봇대, 주택 지붕을 올라가야 하는 전화개통업무를 할 수 없는 김옥희씨를 전화개통업무로 배치했다. 경북지노위에서도 김옥희씨에 대한 인사조치가 상식적으로 불합리한 조치이기 때문에 부당전직이라 인정했다. KT가 이런 몰상식한 인사 조치를 한 것은 다분히 노동자가 현장에 적응하지 못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KT에선 2004년에도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직무를 가리지 않고 집단으로 상품판매팀으로 배치하고 강제퇴직을 유도한바 있다.

이 때문에 노조 조합원이 ‘직무전환배치가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가 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의 행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KT의 경고 조치는 명백한 노동인권탄압이다.

KT는 이미 수차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며 노동인권탄압을 자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KT노동조합은 자주성을 상실하고 사측과 발맞추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등 반노동자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면 10년 이상 노동조합 민주노조 재건을 위해 활동해 온 현장조직인 KT민주동지회를 비롯해 특정 노동자들에 대해선 감시와 부당 해고 등의 노동인권탄압이 일상화되었다. 사측의 부당함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나 저항도 못하게 하려는 KT의 저의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기간 노동인권탄압에 대한 사과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KT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KT가 대책과 사과 없이 노동인권탄압을 해간다면 더 큰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KT 부당노동행위 분쇄 대책위 역시 KT가 노동인권탄압을 중단하는 날까지 앞으로도 강한 연대로 맞서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0. 7. 19. 월
KT 부당노동행위 분쇄 대책위원회
공공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신당전북도당 KT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