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인권관련 담당부서,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일 시 : 2010년 6월 17일(목)
제 목 : [논평] 참여연대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한 논평
문 의 : 배여진 활동가(인권단체연석회의, 010-3263-6920)
<논 평>
다른 생각을 금하는 마녀사냥을 금하라
- 참여연대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한 논평 -
참여연대의 서한에 대한 독설과 광분이 가득하다. 참여연대는 6월 15일부터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의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를 두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문이 생긴다”, “애국심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는 등 ‘상식이 있다면 그럴 수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연일 참여연대 앞에서 집회를 하며 건물에 물병을 던지고 있으며 급기야 참여연대의 상근자가 보수단체 회원에 뺨을 맞는 일이 발생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국민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왔고 여전히 바라고 있다.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는 수많은 의혹 논란에 쌓여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진실을 밝혀가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소환?조사하고 조사단 결과와 다른 입장을 밝히는 전문가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참여연대의 서한이 ‘이적행위’라며 공안부에 배당하기까지 이르렀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긴 사건이었다. ‘충격과 슬픔’의 의미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충격과 슬픔을 다독거릴 출발선이 된다는 점만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인권?사회단체들이, 비정부기구만이 아니라 수많은 네티즌과 개인들이 진실을 기다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또한, 누구에게나 진실을 찾아갈 자유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정보를 요구하고 질문을 던질 권리가 있으며, 다른 입장과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그것은 정부의 이름으로, ‘외교’ 사안이라는 핑계로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이다. 오히려 보수단체들의 도를 넘어선 행동으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가 바로 지금 해야 할 역할이다.
정부는 고백해야 한다. 스스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가. 국내에서 그렇듯 ‘외교’도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실력이 부족해 밀리고 있음을 깨달은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사건 이후로 표현의 자유가 질식당하고, 심지어 비정부기구가 장려 받아야 할 국제 활동을 이적 행위로 둔갑시키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거짓에 기대는 자만이 ‘다른 생각’을 두려워한다. 참여연대를 향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물었던 정부에 우리가 묻는다. “어느 나라 정부냐” 국민은 ‘다른 생각’들로 진실이 영글어가는 민주주의 사회를 원한다.
2010년 6월 17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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