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안에서도 새더니 밖에서도 새는 쪽박인가!
- 라 뤼 특별보고관의 인권위원들과의 합동 면담을 거부한 인권위원장의 졸렬한 행태를 규탄한다.
오늘 5월 17일(월) 프랑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라 뤼 특별보고관)은 12일간의 한국공식방문과 그에 따른 조사를 마치고 출국하는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5월 12일(수) 있었던 인권위와의 면담에 대한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오늘 라 뤼 특별보고관은 출국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위원들과의 합동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하였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권고를 내렸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결론의 근거는 무엇인지 조사하는 면담을 하고자 상임위원들과의 합동면담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은 특별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차례 특별보고관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는 최근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와 관련된 사안을 부결시킨 근거가 무엇인지 조사하려는 목적임을 알고 이를 차단하려한 것임이 분명하다.
현병철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친정부적 인사들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작태는 그동안 충분히 드러났다. 회의를 독단적으로 폐회시키는 등 안에서도 반민주적 작태를 보이더니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조사에서조차 반민주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인권위가 인권위원장 일인의 것이 아님에도 인권위원장 개인의 입장만으로 합동면담을 막았다. 라 뤼 특별보고관만이 아니라 상임위원들을 비롯한 인권위 내부 성원들도 상임위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를 위원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막았다고 한다. 이번 면담은 특별보고관의 공식 조사업무로서 인권위 상임위원들과의 합동면담을 요청한 것이므로 보고관이 인권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차단한 것은 특별보고관의 조사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권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함에도 위원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특별보고관의 조사를 막은 것은 반민주적 행태이다. 이번 일로 정말 인권위는 안팎에서 새는 쪽박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반민주적 작태는 자신의 반인권적 작태를 감추기 위한 졸렬한 행태이다. 현병철 위원장이 자신과 반대 입장을 보인 상임위원들과 보고관의 만남을 꺼려 면담이 무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6일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법원 의견 제출에 대해 친정부적인 인권위원들이 “국가도 명예를 훼손당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라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하지만 라 뤼 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국가는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을뿐더러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또한 오늘 보고관도 언급했듯이 <PD 수첩>도 특정한 표현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기소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정부가 저지른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기보다는 면죄부를 주었다.
인권위 공동행동은 다시한번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에게 요청한다.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서 인권위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인권위원으로 일하는 것이라면 인권위에서 당장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위 공동행동은 인권위가 정부의 방패막이 행태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고발할 뿐 아니라 반인권적이고 친정부적인 인사들로 인권위원이 구성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 이상 정부의 인권침해를 덮어주는 알리바이기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인권위가 정치적으로 논란 유무와 상관없이 행정부?사법부·입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권의 관점과 기준으로 인권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2010. 5. 17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