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T는 비인간적인 노동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04년 KT(회장 이석채)의 감시와 차별 등 정신적 충격에 의한 산업재해를 입었던 KT노동자에게 또 다시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4월 8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KT 노동자 박모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에 대해 산업재해(이하 산재)를 승인했다. 그동안 박씨에 대해 사측의 차별과 감시, 명예퇴직 강요, 인사고과에서의 차별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이로 인해 박씨는 급기야 지난 3월 일주일 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현재 박씨는 부안으로 발령이 난 상태이며, 남원에 있는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산재는 수년에 걸친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KT 안에서의 노동인권 침해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2004년에 산재를 입었던 노동자에게 산재가 또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KT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사측의 반노동자적인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준다.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인권이다. 이는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비를 보상받는 문제만이 아니라 일터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업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터와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KT의 상황은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 3월, 의정부에서 일하는 KT 노동자가 지난 해 특별명예퇴직 실시 이후 과중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KT 노동자들이 겪는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또한 “밤 9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를 나가야 한다.”는  KT 노동자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장시간 야근과 휴일 없는 근무는 과거 2003년과 2004년에 연이어 발생한 KT 노동자들의 돌연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지난 해 말 특별명예퇴직 등 계속적인 KT의 노동자 구조조정은 노동강도를 더욱 심화시켜 왔다. 또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KT의 비영업직에 대한 상품판매 강요,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무보수 휴일근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야간 업무 등은 위 사례들처럼 노동자들의 희생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KT를 규탄한다. KT는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반인간적인 노동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0. 4. 13. 화
KT 부당노동행위 분쇄 대책위원회
공공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신당전북도당 KT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