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환경조성으로 학교 폭력 예방할 수 없다.
학교 CCTV 설치 계획하는 전라북도교육청 규탄한다!
전라북도교육청(최규호 교육감)이 초중등학교에 9억7천만 원을 들여 CCTV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하 학교폭력 예방계획)」의 권장사항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며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전북지역 초중등학교 150여 곳에 5대씩 설치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학생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교과부의 CCTV 설치 계획을 도교육청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한 것을 규탄한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 보다는 “학교폭력 예방=CCTV설치”로 여기며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교육청의 움직임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임기가 끝나가는 최규호 교육감이 이번에도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반성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하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CCTV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누누이 밝혀왔다.
도교육청은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지만 CCTV 설치의 목적과 운영, 개인정보에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알렸는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권리 주체들의 의견은커녕 CCTV를 설치한 곳에 밝혀야 하는 정보를 공지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지난 3월 30일에 국가인권위는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게 이해를 돕는 설명이 빠진 형식적인 설문조사 등을 했다면 해당 CCTV에 대하여 작동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2008년에도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CCTV 설치 신청을 받고 총 10억 7천만 원을 들여 초중등학교 106~160학교에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혀 큰 반발을 일으켰다. 또 이미 CCTV가 설치된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다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CCTV 설치가 가장 좋은 대안인양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통제와 감시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처한 가정, 학교, 사회적인 환경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쟁적인 학교, 빈부격차, 가정폭력, 수직적이고 폭력적인 일상적인 문화 등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CCTV가 될 수는 없다.
감시와 통제를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현장의 교사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 학생들 스스로 자발적인 힘을 만들어내고, 학생들의 문화를 바꾸어내는 체계적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상담교사 확충, 소위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위주가 아닌 학생을 둘러싼 환경의 개선,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등이 있어야 한다.
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은폐/축소하려는 학교 당국의 태도, 소위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위주의 대응,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 현재 교육당국이 가지고 있는 태도 또한 달라져야 한다.
학교 폭력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학교 안에 CCTV를 설치해 학생들과 교사들을 감시의 대상으로 삼으며 반인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진정한 학교폭력의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도교육청의 CCTV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하며, 도의회 역시 CCTV 설치 예산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0. 4.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