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무상급식운동이 선관위의 무리한 법적용으로 축소되어서는 안됩니다. -
‘차별 없는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를 통고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무상급식 운동은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한국사회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은 겉으로는 무상교육이지만 학교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자부담해야 할 요소가 많아 가난하고 취약한 아동에게 부담과 차별의 요소가 많다.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많은 시민들이 2003년부터 무상급식운동을 해왔고, 지난해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려 했지만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좌절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무상급식운동은 전 사회적인 의제가 되었다.
무상급식이 사회적 담론화로 이르기까지 오랜기간 동안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무상급식운동은 학생들의 의무교육에 있어 가능한 평등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며, 국가가 책임져주지 못한 권리를 시민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무상급식 운동이 선관위의 무리한 법적용으로 축소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선관위의 무리한 선거법 적용이 오히려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과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 또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2010. 3. 19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