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케이티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활동 백서 발간
KT를 비롯한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케이티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은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채 회장이 들어선 이후에 olleh 경영을 내세우고 직원들에 대한 경영방향으로서 자유로운 소통을 내걸고 있지만 허울뿐인 소통입니다. 2008년 12월 노동조합 선거개입, 2009년 불법적인 특별명예퇴직 강요 등의 지난 기간 있어왔던 인권탄압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단행된 대규모 특별명예퇴직 당시 케이티는 집요하게 노동자들을 퇴출시키려 했습니다. 특별명예퇴직 신청 기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면담을 하며 명예퇴직을 거부하면 인사고과 상 불이익 등이 있을 거란 협박을 했고 특정 노동자에 대해선 면담 시 조심하라는 사측의 쪽지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있었던 인사고과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하거나 인권탄압에 대응해온 노동자들이 D, F 등급의 저평가 인사고과(케이티 인사고과 등급은 A, B, C, D, F이며 알파벳 순서대로 등급 순)를 받았습니다. F 등급을 받은 노동자들은 노사 합의에 의한 고과연봉제에 따라서 임금이 축소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이번 인사고과는 케이티의 인권탄압에 맞서온 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이고 차별입니다.
현재 인사고과에서 F 등급 평가를 받은 50 여명의 노동자들이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 집단으로 구제신청을 했으며, D 등급 평가를 받은 노동자들은 특정 노동자에 대한 차별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케이티는 차별적인 인사고가로 인해 200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고과 평가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차별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케이티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보지 않고 인권탄압·차별 문제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면 차별과 인권탄압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케이티의 상황은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케이티의 인권탄압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시기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점검하고 기록하기 위한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KT 부당노동행위 분쇄 대책위원회의와 함께 ‘2009년 케이티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 백서(이하 2009 케이티 인권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09 케이티 인권 백서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활동들이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티의 인권탄압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전북지역의 활동은 지역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백서도 전체적인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에 대한 기록과 정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009 케이티 인권 백서는 2008년 대법원의 노동자 산재 승인 적법 판결부터 2009년 12월 대규모 특별명예퇴직 시기까지의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사안별 대응활동에 대한 소개,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언론의 케이티 인권탄압사건 및 대응활동 보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백서가 인권탄압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자본에 대한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