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 환영,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통일 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김형근 교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만 2천여쪽에 달하는 검찰의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김형근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이 갖는 의미는 크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변화하는 시대를 표현하기엔 너무도 낡은 법이고, 이미 적용범위가 너무도 방대하고, 이적성의 구분이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을 무력화 시키는 이 시대 최대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인권의 성장을 가로막고 평화의 시대를 역행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양심적 행동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고문과 인식구속을 당하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희생당했던 역사를 통해 알수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김형근 교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더 이상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는 없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010. 2. 17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