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는 정당한 노동자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7월 말 KT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촉구했던 KT 노동자에 대해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검찰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통해 밝혀진 것은, 노동조합 선거 당시 사측의 지배개입에 항의하는 농성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부당노동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과 명예훼손혐의로 노동자를 고소했던 사측의 행위는 모두 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억지였다는 것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KT는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판정을 받음으로써 치졸한 노동자 탄압의 실상이 드러났다. KT는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를 형사고소함으로써 노동자의 합법적 활동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 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처분은 KT가 행한 노동자 고소의 실질이 노동활동의 탄압이라는 것을 유권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KT의 비상식적인 노동인권탄압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KT는 노동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특정 노동자에 대한 차별, 비인간적인 명예퇴직 강요 등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는 KT의 여러 행태들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KT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 탄압과 길들이기가 아니라 노동자를 사용자와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법이 규정하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KT는 자신의 노동인권침해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노동자에게 불법을 뒤집어 씌우려는 모든 기도를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권리회복 활동을 보장하라! KT부당노동행위분쇄대책위원회는 노동자의 활동을 가로막는 저열한 탄압과 노동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한 KT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09. 12. 28. 월
KT 부당노동행위 분쇄 대책위원회(공공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신당전북도당 KT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