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노동자에 대한 명예퇴직 강요를 중단하라!

KT에서 2003년 5천명이 넘는 인원감축 이후 최대 규모의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KT의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감시와 차별, 업무촉구서약서 강요 등 노동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해온 KT가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새로운 삶의 설계, 청년 실업” 등을 운운하는 것이 가증스러운 일이다.

특별명예퇴직은 사실상 정리해고와 다를 게 없는 기업의 인원감축 수단으로 노동조합 활동가를 회사에서 내쫓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 KT는 이번 특별명예퇴직이 노동조합의 요구라는 구실을 내걸면서 집요하고, 잔인할 정도로 노동자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있고 전북지역 예외가 아니다.

KT가 이번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각 팀장급에게 “민동회와 114 미전환자(평소 성향 불량자 포함)”는 “면담 시 꼭 녹취합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회사가 강요했다는 내용이 녹취되면 시끄러울 소지가 많습니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이번 특별명예퇴직이 특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명예퇴직을 강요당하는 사례들이 빈발하면서 노동자들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명예퇴직 대상자의 책상을 빼 아예 업무를 박탈하는 일을 자행하고, 팀장과의 면담에서 명예퇴직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 직원을 시켜 명예퇴직 종용하는 등 강제퇴직을 강행하고 있다. 면담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비연고지 발령, 업무 변경, 고과반영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고, 일일면담이나 자택방문을 통해서 퇴직을 강요하며, 이를 거부하면 권고사직을 시행한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이나 퇴근 후의 만남, 휴일 자택방문을 통해서 퇴직을 강요하는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뿐인가. 전북 군산에서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교육을 명분으로 회사 내 한 장소에 모이게 했다가 다시 업무에 복귀시키기도 하고, 또 전주에서는 내근업무를 하던 노동자를 현장업무로 전환시키고 해당 노동자 책상 위에는 명예퇴직 희망서를 비치해 놓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명예퇴직은 노동자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강요에 의한 퇴직은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명예퇴직을 빙자하여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퇴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KT는 노동자를 옥죄는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명예퇴직 강요와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KT부당노동행위 분쇄 대책위는 이번 특별명예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함과 함께 KT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KT 노동자들과 함께 대응해나갈 것이다.




2009. 12. 22. 화
KT 부당노동행위 분쇄 대책위원회
공공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신당전북도당 KT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