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인권침해 반성없는 정부를 규탄한다.
- UN 사회권 심의에서 보여준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 -
11월 10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한국정부의 규약 이행에 관한 심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사회권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이례적인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으나, 한국정부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형편없는 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 대표단의 답변에서 반성과 인권증진을 위한 개선의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변명과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무지만 보여줬을 뿐이다.
사회권위원들의 질의와 한국대표단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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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권위 문제
위원 : 인권위 조직 축소와 독립성,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위원장.
법무부 김종민 과장 : 조직 조정은 있어지만 파리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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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원칙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답변이다.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준거틀인 파리원칙의 핵심내용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다. 따라서 정부는 파리원칙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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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산과 주거권 문제
위원 : 과잉진압으로 인한 철거민 5명과 경찰1명의 사망, 그럼에도 정부의 공식 사과가 없었다는 점, 강제퇴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점,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는 지침을 입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
법무부: 상가세입자들이 보상금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므로 주거권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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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주거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 같은 한국정부의 답변에 필레이 의원은 “강제퇴거란 자기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인 퇴거를 말하는 것이니, 사회권 일반논평을 참고하라”며 사회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지를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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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권 부정 관련 질의
위원 : 2008년 총파업과정에서 경찰력 동원, 활동에 비해 지나친 처벌. (자신이 본 추도집회는 평화집회였으나 동원된 경찰 수를 보고 놀랐다고 함) 민주노총, 노조지도자들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의 근거, 업무방해 적용근거, 파업의 합법과 불법을 판단하는 주체와 그 기준, 공장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이고 지나친 공권력 사용, 핵심 ILO노동협약인 87호(단결권)와 98호(교섭권, 파업권) 채택과 비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김홍섭 노동부 담당자 : 대법원판례에 따라 불법파업의 판정기준으로 한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는 주체는 1차적으로 경찰, 검찰이며,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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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동권 행사는 경찰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고유 권리임을 모르는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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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대강 사업 관련 질의
위원 : 4대강 사업은 한국 내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임에도 영향을 받는 주체들과 협의가 없었고, 그 비용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더 많은 혜택이 있지 않겠는가?
국토해양부의 담당자 : “사회적 의견통합에 대해서 각 정부조직간 의견을 청취하였고, 지역주민들과 지차체들과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질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친정부정책행위자들과의 의견통합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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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다룬 심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제의 임금 수준과 개악내용, 비정규직의 인권상황, 이주노동자의 임금차별, 청년실업 현황,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식량 자급권, 마다가스카르와 필리핀에서 대규모 농업경영에서 벌어지는 현지 환경파괴, 교원노조․공무원 노조․교수노조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 홈리스, 개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빈곤선, 영리법인 인정 등 의료민영화가 건강보험제도의 관계, 청소년 미혼모 문제와 성교육 현황,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 인권예방 계획, 한국종합예술대학교의 자율권 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지, 저소득층 문화권 상황, MBC 피디수첩의 PD에 대한 탄압 등 한국에서 주요한 인권이슈들이 거의 제기되었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행한 인권침해와 사회권심의에서 들려준 한국정부의 반성없는 답변들은 한국정부의 낮은 인권의식과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정부가 말하는 개발과 경제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의 정책엔 인간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약자는 없다. 그들에게 힘없는 국민은 국민도 인간도 아니었다. 이명박 정권이 내놓는 정책과 그 실행과정엔 강자의 이익과 논리만이 존재한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인권침해와 사건해결에 무책임한 자세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용산참사에 대한 사과 및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다. 또한 사회권 규약 당사국으로써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히 이행하길 요구한다.
2009. 11. 17.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