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니코틴 측정기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전북도교육청(최규호 교육감, 이하 도교육청)이 밝힌 니코틴 측정기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니코틴 측정기를 학생생활지도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흡연 학생을 손쉽게 적발하여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발동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학생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도리어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흡연이 사람의 건강에 해롭고, 특히 성장기의 학생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해롭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다. 따라서 학교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흡연을 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니코틴 측정기를 이용하여 흡연학생들 적발하고 그들이 흡연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발상은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기본권 이론적으로 볼 때 사람이 흡연을 할 것인지, 자신이 흡연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인지,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흡연을 중단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중단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흡연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흡연자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니코틴 측정기를 이용하여 흡연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행위이고, 이는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학생의 인권은 도교육청의 정책에 의한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학생들이 흡연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그 방법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하고, 타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율적인 방법이어야 하며, 일방적 명령의 방식이 아니라 상호소통하는 대화의 방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도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니코틴 측정기를 이용하는 행위는 또한 비교육적 방법이다.
도교육청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학생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학생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그러나 니코틴 측정기 도입과 같은 사례는 도교육청이 학생들을 인권의 주체로 보지 않고, 판단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존재로서 일방적 명령복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판단능력을 높여 주기 위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늘려주면 될 일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오히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매년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건강검사규칙>을 근거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하면 식생활, 신체활동, 성의식, 정신건강, 흡연/음주/약물 사용 등에 관한 건강검사는 시도교육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마련해 학교의 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비인후, 피부, 병리검사 등의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을 선정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에 니코틴 측정기가 있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니코틴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금연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전문적인 기관을 방문해서 측정을 받고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된다.
진정으로 금연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금연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생건강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어떠한 정책도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도교육청의 니코틴 측정기 도입 계획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생활지도방식이므로,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반인권적 학생생활지도, 니코틴 측정기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도교육청은 니코틴 측정기가 아니라, 금연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원 프로그램을 강구하라!
2009. 10. 29. 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