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적반하장 KT, 노동인권침해도 모자라 노동자 입까지 막으려는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던 KT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러나 KT의 열린 입이 목불인견이다.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동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노동자를 7월 말 고소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해 KT 노동조합 선거 당시 사측의 지배개입에 항의하는 농성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부당노동행위 판결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해 온 1인시위에 대해서는 집시법위반과 명예훼손을 걸어 노동자를 고소한 것이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들고 나서는 꼴이다.

KT의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동은 노동인권탄압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노동자의 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으로, 노동자를 사용자와 대등한 노사관계의 주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명령과 지시에 맹종하는 단순한 지배객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 준다.

노조선거 지배개입하기, KT를 비판하는 노동자 부당전직하기, 유령집회신고로 노동자들의 활동 가로막기, 노동인권탄압에 항의하는 노동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채증하기, 정당한 목소리에는 온갖 법을 끼워맞춰 고소하기 등 이런 것들이 KT가 벌여온 행태들이다.

그동안 KT의 치졸한 노동자탄압은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 판정을 받는 등 그 불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모르는 KT는 자신의 잘못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저급한 방법으로 노동자 길들이기에만 여념이 없다.

그동안 KT의 노동자들과 더불어 전북지역의 노동사회단체들은 KT가 노동인권탄압을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다. KT는 즉각 자신들의 부당한 행동을 반성하고, 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인권탄압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KT는 KT 노동자들과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더 큰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KT는 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KT는 부당노동행위, 부당전직 등 노동인권탄압 반성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 KT는 노동자들의 정당할 활동을 보장하라!!



2009년 8월 18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