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제 두발단속은 인권침해입니다. !!
-전북도교육청은 강제두발단속(인권침해)한 교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강구 할것을 촉구합니다.
1. 귀 언론사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2. 7월 16, 17일(이틀 동안) 전북 군산 모 중학교에서 십여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에 무릎을 꿇린채 강제 이발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초 전북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대표적인 학생인권침해로 꼽히는 강제이발과 과도한 복장 검사등을 지양하게 하고, 강제이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신장계획에도 불구하고 강제이발이라는 인권침해가 일어났고, 해당 교사는 인권침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단체는 해당학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다시는 이와같은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북도교육청에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발송합니다.
<첨부문서: 진정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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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잘리는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인권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은 강제두발단속(인권침해)한 교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9년 7월 16, 17일(이틀동안) 군산 모 중학교에서 십 여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에 무릎을 꿇린채 강제 이발을 당했다는 제보가 우리단체로 17일(금)에 들어왔습니다. 제보를 받고 해당 학교 학생부 주임 선생님과 전화통화를 했지만 가해 교사는 학생들이 두발규제에 대한 교칙을 어긴 것 이므로 강제이발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강제이발을 당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머리카락이 잘리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잘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체벌과 함께 강제 이발은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이고, 피해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심각한 인권침해 입니다.
전북 도교육청은 2009년 3월 중점사업으로 대표적인 학생 인권침해로 꼽히는 강제 이발과 과도한 복장 검사 등을 지양토록 하겠다고 했으며, 두발제한은 국가 인권위에서도 지난 2005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교육상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지도하되 강제이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도 강제이발을 비롯한 학생인권침해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아직도 학생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근본적 고찰과 함께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을 존중해야할 학교와 교사, 학부모들의 인권의식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비교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권은 비교될 대상이 아니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 모두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전북도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전북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강제이발 단속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2. 가해 교사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사과는 물론 다시는 강제이발과 같은 학생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3. 학교와 교사, 학생들에게 인권을 알게 하는 것 또한 전북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이행해야할 부분입니다. 학생과 교권이 대결구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009. 7. 20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