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부적격 인권위원장 추천에 대한 항의 서한 및 공개 질의서

<항의서한 및 공개질의서 >
청와대는 자격기준 없는 부적격 인권위원장 추천 철회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라!

청와대가 7월 11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4명의 인권위원장 후보자들은(김관재 광주고법원장, 조병윤 명지대 법학과 교수, 권형준 한양대 법학과 교수,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이자 중앙대 법학과 교수)  인권위원장으로서 전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직을 축소하면서 인권위가 사실상 기능을 못하도록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혀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는 인물을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여 인권위의 독립적 구성마저 해치고 있다. 인권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면서 쌓은 인권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인권 감수성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추천한 4인중 어느 인물도 인권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활동한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점은 청와대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인권위는 준 국제기구로서 인권위원 구성에 대한 국제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할 뿐 아니라 부족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자격기준에 맞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5조 2항에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4인 중 그 어느 누구도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최소한의 자격 기준도 고려하지 않은 부적격 추천이다.

더구나 위원장으로 추천한 제성호 교수의 경우 외통부 인권대사로 추천했을 때도 ‘인권’을 외면하는 인권대사라고 이미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물을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것은 시민사회의 비판을 외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제성호씨가 있는 뉴 라이트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UN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이다. 즉, 최소한의 인권에 관한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도 모를 뿐 아니라 한국의 인권상황을 증진시키는 것을 막고 있는 단체이다. 그런데도 그런 부적격 인사를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것은 인권위를 친 정부 정책 성향의 기구로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추천받은 인물 중 한 명인 명지대 조병윤 교수는 현 정부의 취임식 준비위원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측근인사이다.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인 파리원칙이 다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회적 집단, 특히 비정부단체, 노조, 전문가집단, 철학 및 종교적 사조들을 대표하는 구성원들로 기구로 구성할 것을 강조한 것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전문가로서의 경험, 인권 감수성이 전혀 없는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인권위의 토대를 또 한번 흔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인권관련 전문가란 법 전문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추천인사 중 3인이 법률가라는 점은 인권에 대한 청와대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어떠한 법적 전문지식도 인권감수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제 인권옹호를 위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의식이 결여된 법률가는 인권을 ’활자화된‘ 명목상의 권리로 전락시킬 것이므로, 인권위원장 후보자 4인 추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제 기준에 따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추천절차를 이제라도 만들 것을 요구한다.


2009년 7월 13일
가칭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준비모임/인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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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질의서>

1.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명시된 인권위원의 자격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인권위법 5조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추천한 4인 중 어느 누구도 인권관련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추천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3. 추천한 1인 중 제성호씨의 경우, 인권 국제기준에 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인권이사회 및 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정면을 거부하고 있는 단체의 주요인사입니다. 그럼에도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은 준 한국의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을 모르고 추천한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러 우리 인권위의 구성에서 국제적 표준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인가요?

4. 추천한 1인 중 조병윤씨의 경우, 현 대통령의 취임식 준비에 참여한 사람으로 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대통령 측근 인사로서 오히려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인물인데도 추천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제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5.인권기구에 대한 국제기준은 인권위원의 구성에서 다양성과 다원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한 4인은 모두 남성일 뿐 아니라 법조인이거나 법학교수로만 구성되어 그러한 요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다원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추천계획은 없으신지요?

6. 한국의 인권위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지만, 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에서는 인선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 추천과 검증을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은 없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