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  목 : [보도자료] KT 앞 유령 집회신고 철회요구 및 노동인권탄압 중단 요구
문  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063-278-9331 양혜진), KT민주동지회( 010-9877-3600 원병희)
발신일 : 2009년 6월 24일



"KT는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빼앗지 말라"

- KT전북본부 앞 유령 집회신고 철회하고, 노동인권탄압 중단하라!! -


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KT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T사측의 노동인권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사측의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전북KT 노동자들은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T전북본부는 회사 인근의 모든 공간에 유령 집회신고를 한 채,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KT사측의 고의적인 유령집회신고에 대해 항의하고, 노동인권탄압 중단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 보도자료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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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T는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빼앗지 말라"
- KT 전북본부앞 유령 집회신고 철회하고, 노동인권탄압 중단하라!! -

전북KT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2009년 2월 KT 노동조합 선거에서 회사 측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고, 법원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KT의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KT는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했던 직원 개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정작 KT는 자신의 책임에는 눈감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공공연하고 상습적으로 일삼아 온 KT의 책임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이에 전북 KT노동자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출근 시간 전에 KT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KT 전북본부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집회조차 방해하고 있다. KT 측은 KT 건물을 둘러싸고 몇 달째 유령집회신고를 내놓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지도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탈법적으로 빼앗고 있는 것이다. KT 노동자들은 KT의 노동인권탄압과 이에 대한 시정요구의 사실을 집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지만, 사측이 내놓은 집회신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KT 전북본부는 노동자에 대한 상습적 인권침해 집단이라는 오명을 얻으면서도 노동자들의 활동을 억압해왔던 전력 그대로, KT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KT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업의 이익보다 하위의 권리로 취급하는 반(反)헌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자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하라!

우리는 KT가 부당노동행위의 재발방지 약속을 내놓고,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방해 행위를 멈출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며, 그간 자행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KT에 직접 물을 수 있도록 형사고발 등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2008년 6월 24일
KT민주동지회 _ 전북평화와인권연대 _전북공동투쟁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