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자에 대한 마구잡이 불법 연행, 인권유린이 이명박 정부의 법과 원칙인가?
국민들 저항에 불법을 씌워 입막음 하려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경찰의 마구잡이식 연행이 판을 치고 있다.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은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는 노동자들 480여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해산 선언을 하자마자 폭력을 휘두르며 마구잡이식 연행을 시작한 경찰은 도로와 인도, 아파트 단지, 식당, 상가까지 쫓아가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시내버스에 오른 노동자들을 연행하기 위해 시내버스 유리를 부수기도 했다. 심지어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버스를 세워 연행하는 등 대규모 연행을 자행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미란다 원칙조차 짓밟는 마구잡이 연행, 연행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폭행 등 경찰의 인권유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날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눈이 찢어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연행된 이들에게 경찰은 병원 치료조차 허용하지 않았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간조사, 지문날인 강요 등 경찰의 불법적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수 백 명을 불법적으로 연행한 경찰이 오히려 이후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망발까지 당당하게 해대고 있다. 경찰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는 사전억제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최소한의 법상식조차 모른다는 말인가!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명분삼고 있지만 자의적인 잣대로 신고된 집회를 불허하고 금지해 불법집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히려 경찰이다. 용산 참사 100일을 맞는 4월 28일부터 노동절, 촛불 1주년 행사가 있던 5월 2일까지 경찰은 200여명이 넘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연행했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조차 폭력 연행을 서슴지 않았다. 또 5월 7일 용산 참사 관련 검찰 조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는 경찰이 이를 불허해 열리지 못했다. 광우병대책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800여개 시위참여단체를 불법단체로 몰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행하기도 했다. 얼마 전 밝혀진 경찰의 ‘2009년 집회시위관리지침’은 집회의 신고단계부터 경찰이 적극 관여해 금지나 제한 조치, 집회의 원천 봉쇄, 행진의 절대 불허, 사전 검문검색 강화 등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 자체를 불법화하는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번 대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찰력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은 법치라는 허울 좋은 구실을 내세워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짓이겨 버렸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이명박 정권이 허가하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할 수 있는 법적 장식물이 아니라, 이 나라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폭력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헌법은 이 나라를 가리켜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 나라는 경찰공화국이 아니다.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 무더기 연행 규탄한다!
불법연행, 인권유린! 경찰 폭력 중단하라!
민주노총/화물연대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헌법파괴적 발상을 당장 집어 치워라!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막으려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2009. 05. 19. 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