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제  목 :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왜곡·편파수사 검찰 규탄 성명서

문  의 : 배여진 활동가(016-263-6920)




검찰이 말한 독립성은 ‘민중으로부터의 독립성’인가!

- 검찰의 편파수사, 왜곡수사를 규탄한다 -




검찰 수사발표는 희생자를 두 번 죽였다!

2009년 2월 9일, 검찰은 권력의 편, 자본의 편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검찰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검찰은 겨우 이런 결과를 위해 그 많은 인력을 약 20일 동안 동원한 것인가. 아무리 망루 안에 시너와 화염병이 있다고 해도 경찰의 강경진압이 아니었다면 그것들이 6명의 생명을 앗아간 불길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의 책임은 경찰에게 있는 것이고, 그들을 죽인 자는 바로 경찰인 것이다. 검찰이 할 일은 바로 은폐되어 있는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무리한 강경진압을 한 경찰과 용역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고,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위험을 무릎 쓰고 옥상위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하나? ?공권력이기에 법적 형평성을 지켜가며 수사할 수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는 경찰과 다를 바 없다. 경찰은 폭력과 강경진압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검찰은 정권의 편에 서서 왜곡되고 편파적인 수사로 사람들을 두 번 죽였다. 비록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고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잔인한 폭력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검찰은 경찰의 살인행위에 대한 공범이다. 경찰이 잘못하긴 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면죄부 주기 수사결과를, 우리는  어느 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검찰의 수사 결과가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주장했던 부분과 별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은, 그들이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대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임을 증명한다. 검찰이 그렇게 외치던 ‘독립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바로 오늘 2월 10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용산 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를 하였다. 그러면서도 김석기는 용산 참사와 관련한 책임과 사퇴요구·투쟁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경찰에 책임만을 강요하는 일각의 주장”으로 치부하며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강경진압에 대하여 한 치의 반성도 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 뼛속 깊은 반성 없이 그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사퇴를 하며 눈물을 흘리려는 김석기의 모습은 그 어떤 살인자보다도 더 뻔뻔하고 추악하다. 검찰과 김석기가 말하는 ‘정당성’은 자본과 권력의 정당성이지 불길 속에서 타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정당성이 아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성이 아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평등하게 존중받지 못하는 철거민의 죽음은 김석기의 사퇴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검찰은 6명의 죽음 앞에 당장 사죄하라!

권력과 자본의 편에 서서 6명을 죽인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않은 죄, 죽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그들을 살인자로 몰아붙인 죄, ‘법’을 다루는 사람들로서 왜 그들이 목숨을 걸며 옥상 위 망루까지 올라갔는지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은 모른 척 하는 죄, 결국 왜곡되고 편파적인 수사결과로 검찰도 6명에 대한 살인행위에 함께 한 죄에 대하여 무릎 꿇고 사죄하라!




검찰은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에 대한 전면 재수사 하라! 죽인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처음부터 수사하라! 그것이 사죄의 첫 걸음이자 검찰이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이다.







2008년 2월 10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 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