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해 생존했던 사람이 왜 불에 탄 시신으로 돌아왔는가?


▲ 망루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한 1월 20일 오전 7시 25분부터 26분까지 촬영된 사진. 조사단은 생존자인 지석준 씨의 진술과 사진 상에서 이성수 씨로 추정되는 A씨(빨간 화살표로 지목된 인물)의 이동 경로가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사진에서 지 씨가 추락하고 있고, 이 씨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용산철거민사망사건진상조사단



부상자 지모씨는 화재발생후 망루 가장 위층에서 사망한 고 윤용헌씨와 고 이성수씨와 함께 옥상으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윤용헌씨와 이성수씨는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MBC가 방영한 자료와 목격자가 찍은 사진에도 지모씨의 진술은 그대로 사실임이 드러난다. 지모씨가 말한 상황대로 옥상 베란다에서 추락해서 부상당한 지모씨와 고 이성수씨는 베란다에서 목격되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던 고 이성수씨는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살아있던 사람이 왜 죽어서 발견되었나.



둘째, 검찰은 왜 용역업체와 경찰 공동진압 사실을 부정하는가?



용역 직원들이 현장에 없었다는 경찰의 진술은 결찰 무전기록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용역업체에 대한 수사착수가 시작되었으나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폐타이어에 불을 붙였다는 농성자들의 진술이 있으나 그 흔적이 없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철거민들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했다는 진술 및 정황이 없다”고 밝히며 무혐의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용역직원들이 물대포를 쏘고 사제방패를 들고 진압행위에 가담한 장면이 사진자료를 통해 공개된 직후, 경찰은 이를 사실로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증거자료만을 통해서도 진실은 밝혀지는 상황이다. 철거민들의 진술은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경찰과 용역업체의 진술을 기정사실화 하는 수사행태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태도이며, 건설사와 조합의 편에서 세입자 죽이기에 동참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저지르면서 주민을 폭행, 위협하여 보다 빨리 쫓아내고자 하는 용역업체의 만행은 결국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셋째, 김석기는 책임이 없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 경찰특공대 투입만 보고받았다고 했다가 본인의 사인이 담긴 진압계획서를 보여주자 이를 시인했다. 살인적인 진압은 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인화물질이 가득한 망루에 대한 무리한 진압작전을 통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킨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석기 청장은 이 사태의 최고 지휘책임자임에도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특공대 1600명이 투입된 상황에서 무전기를 꺼놓았다는 것은 거짓임에 틀림없고 만약 사실이라도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사태의 책임자인 김석기 청장의 처벌 없는 사건 해결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검찰은 왜 경찰의 책임을 부정하는가?



넷째, 발화원인이 화염병이다? 도대체 근거는 무엇인가?

서울중앙지검과 수사본부는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 발화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방재청이 합동으로 현감감식을 벌였어도 화재원인은 밝히지 못한 상태임에도 말이다. 검찰은 철거민들을 자살특공대로 묘사하며 시너를 부리고 화염병을 투척해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는 거짓 주장 기정사실처럼 늘어놓았다. 그런데 철거민들이 소지한 물품들은 공개되었으나 경찰의 진압장비는 무엇이었으며 발화 가능한 진압장비가 있었는지 등은 왜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가?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이들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과연 납득 가능한 일인가?



다섯째, 경찰특공대 투입, 강경진압은 정말 불가피했는가?

경찰은 대테러 진압용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강경진압을 펼쳤다. 그 이유에 대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화염병, 염산병, 시너가 난무해 도저히 묵과 못 하는 상황이어서 검거 이전에 설득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은 농성자들이 주변 상가와 시민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화염병을 던지고 골프공을 발사한 것이 특공대 진압의 이유라고 설명했으나, 경찰특공대의 출동은 농성 시작 불과 3시간 30분 만에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변 상인들은 19일 농성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거나 영업에 방해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며, 경찰 측의 협상과 설득 방송은 물대포 발포 이전에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섯째, 유족 동의도 없이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신을 부검한 이유는 무엇인가?



부검을 진행할 때에는 항상 예를 잊지 않도록 주의, 미리 유족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 시신확인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따돌리고 부검을 강행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다. 변사체는 유족 동의 없이 부검할 수 있다는 법 조항만 내세우지만 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고 유족이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임에도 서둘러 부검을 실행하여 시신을 훼손한 점은 사실을 은폐하고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고 이상림열사의 유품으로 본인의 신원이 확인되는 공문이 불에 그을린 채로 발견된 상황임에도 신원확인을 위한 부검절차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일곱째, 안전장치는 왜 하지 않았는가? 구조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던 것인가?



경찰은 망루에서 건물 옥상으로 떨어져 부상당한 농성자들을 구조하려 하지 않았다. 매트리스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망루에서 떨어져 부상당한 김 모씨를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같은 방식으로 건물에서 추락해 부상당한 천 모씨와 김 모씨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 폭력에 시달리고 아픔을 호소했으나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경찰 호송차 바닥에 30분 이상 방치되었다. 경찰은 구조의 의지가 없었으며 이는 철거민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정녕 경찰은 세입자철거민은 보호해야 할 국민으로 보지 않는단 말인가?



여덟째, 1차 발화 이후 2차 발화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왜 진압을 멈추지 않았나?



불은 두 번 났다. 20일 7시 5분경 망루 3-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경찰 특공대를 1, 2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망루 안이 화약고와 같은 상황임을 경찰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특공대는 진압을 멈추지 않았다. 2차 발화까지 약 20초의 시간동안 경찰 특공대가 진압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더라도 6명의 무고한 목숨이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이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다. 재앙을 불사한 죽음의 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녕 경찰은 철거민 모두를 죽일 셈이었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명백한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를 처벌하라!

강제철거 살인폭력 용역깡패 근본 대책 마련하라!

왜곡편파수사 검찰수사본부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