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 명/ 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의원은 현대미포조선의 실질적 사주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지난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울산 현대미포조선 노동자 이홍우씨가 공장 내 건물 4층 난간에 매달려 산업재해 은폐 철회, 현장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중단, 부당징계 철회, 용인기업 해고자 대법원 판결 이행 등을 요구하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뼈가 부러지는 등 사경을 헤매다 세 차례 수술 끝에 생명을 건졌으나 정상적 생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은 현대미포조선 사측이 그동안 자행해 왔던 악랄한 노무관리와 반 노동자적 회사운영이 빚어낸 예견된 사건이다.

“회사에 쓴 소리 한다고 억압하고 탄압할 수 있는 그거는 사람의 목을 조르는 거와 같다.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이 현실, 징계 받고 억압과 탄압을 받는 이런 현실, 이 모든 걸 다 내가 짊어지고 가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동지들 정말 사랑합니다.” 이홍우씨가 투신직전 남긴 말이다.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마저 지켜주지 않는, 아니 빼앗은 미포조선 사측과 현실에 대한 절규이다. 목에 줄을 감고 절규하던 이홍우씨는 4층 난간을 사이에 두고 소속 부서장등과의 대화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지상 현장에 있던 박모 상무가 투신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장치도 없이 고소작업용 차를 이용 강제진압을 시도하였다. 이에 이홍우씨는 물론이고 대화중이던 부서장까지 고소작업대를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더 이상 올라오면 투신하겠다는 이홍우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모 상무등 사측은 ‘할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결국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강제진압은 머뭇거림도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이홍우씨는 '올라 오지마'를 거듭 외치다가 투신하였다. 이번 투신사건은 이처럼 무식하고 부적절한 사측대응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투신을 막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을 헤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하고 대화를 통해 이해와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기본 상식이다. 그럼에도 미포조선은 진압 외에는 관심 밖이었다. 미포조선의 이 같은 대응은 살인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로 법적 처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비상식적인 비인간적 행위를 일삼는 현대미포조선은 인간 존엄의 원칙마저 부정하는 악덕기업임을 다시 한 번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홍우씨와 가족은 미포조선노조를 통해 지난 11월30일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용인기업 관련 대법원 판결 수용과 해고자들의 조속한 복직, 김순진 조합원 징계 철회, 현장 활동가에 대한 감시와 집중관리, 시간통제 등 현장 활동 탄압 중단과 책임자 처벌, 산재 은폐사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물리치료조차도 못 받게 한 일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고 당일(11월14일) 강제진압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그리고 사측의 재발방지약속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요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묵살되고 있다.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의 위장도급회사로 25년간 선박수리업무를 해오다 2003년 1월 30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도급해지 형식으로 폐업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용인기업은 도급을 위장한 현대미포조선 소속사이며, 현대미포조선이 실질적 고용주’라며 해고무효와 복직을 요구하며 6년동안 투쟁해 왔다. 지난 7월 10일 대법원은 상고한지 2년 8개월만에 "현대미포조선이 직접 용인기업 30명을 채용한 것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30명 해고자들은 용인기업의 위장도급과 현대미포조선의 정규직으로서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해고노동자로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체,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지 5년 6개월 만에 복직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현대미포조선 사측은 아직껏 외면하고 있다.  
이에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의 현장조직인 ‘현장의 소리’에서는 9월 29일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용인기업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점심시간에 진행하였다. 사측은 이 일로 여기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잔업금지 특근금지 면담회유 감시등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현장조직 대표를 허위사실유포, 회사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홍우씨는 ‘현장의 소리’소속 조합원이다. 미포조선에서 노동의 권리는 노예상태와 다르지 않고,  산재를 당해도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산재승인 조차 방해하는 회사의 악랄함에 목숨을 내걸지 않고는 저항마저 불가능 했던 것일까?

현대미포조선의 노무관리는 감시 억압 통제 그리고 해고가 핵심이다. 지난 2005년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김석진씨를 기억한다. 현대미포조선의 부당해고에 맞서 180일간의 철야노숙 투쟁과 43일간의 단식 등 피눈물 나는 싸움 끝에  8년 3개월 만에 겨우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다. 또 현대미포조선에는 용인기업 30명 해고자 외에도 2003년 11월과 2004년 12월에 '입사시 학력 미기재'로 각각 해고된 김중희, 김영진 두 명의 해고자가 더 있다. 현대미포조선에는 정규직3000명과 비정규직 50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으며 노예상태나 다름이 아니다.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단결권도 교섭권도 파업권도 없다. 인권이 무시되는 이런 현장에서 저항은 해고이고 생존권 박탈이다. 이런 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정치인 정몽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가 아닌가?
노동자는 인간인가 아닌가?
노동자는 국민인가 아닌가?
왜 남의 집 일처럼 모른 체 하는가?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그룹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삼호중공업의 지분 94.92%를,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의 지분 41.09%를, 현대미포조선이 현대중공업의 지분 9.92%를 소유하는 형태의 순환출자구조로 되어 있다. 현대중공업 지분 10.8%를 보유하고 있는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최대주주로 실질적 사주이다.
정몽준 의원이 최대주주일 뿐 경영에는 관계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이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에 정몽준은 황제, 그자체이다. 그의 말 한마디면 이런 반노동자 비인간적 노무관리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현대 중공업에서 현대미포조선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 지, 인권유린이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 눈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 회사의 많은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유린에 대해 인권단체에 고발해 왔음을 상기 하면서 국제사회를 비롯한 인권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미포조선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정몽준 의원이 애지중지하는 회사지 않은가? 좋은 일은 상관있고 궂은일은 모른다고 하면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인간의 도리도 아니다.

* 대법원의 인정한 부당해고, 용인기업 노동자들 복지시켜라.
* 일하다가 죽는 사람 없게, 다치는 사람 없게,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산재은폐 하지마라.
* 헌법에 보장하는 노동자 권리 인정하라.
* 산재은폐하고 인권 유린하는 관리자들 처벌하라.
  
이러한 일이 목숨을 걸고 요구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인 지 현대미포조선과
정몽준은 답해야 한다.  


2009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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