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라북도교육청은 각 학교 CCTV 설치 계획을 중단하라!

지난 10일 전라북도 교육청은 각 학교에 도내 공문을 보내 CCTV 설치 신청을 받고 있다. 총 10억 7천만원을 들여 초중등고등학교 106~160학교에 각 4~6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큰 CCTV 설치를 도교육청이 독려하고 나서는 것을 규탄하며, 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교육청의 시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몇 년 전부터 교육주체들은 학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해왔고, 현 최규호 교육감도 학생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 2007년 인권단체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에는 “학생은 일기나 통신, 소지품, 사적공간, 친구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그 법적, 인권적 근거를 밝히고 있다. 학교 당국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생활의 의미도 다변화되고 있음에 유념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해석,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학내 감시장비 설치에 대해 “학생은 부당한 감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감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장비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학교폭력 예방을 이유로 학교에 설치되기 시작한 CCTV는 전국 1325개 학교에 설치돼있고, 학교당 평균 4대에 이를 정도이고, 이 CCTV가 학교폭력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면학분위기 조성 등 그 용도조차 다양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 CCTV 설치 신청요구와 더불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생과 교원, 학생의 합의를 도출하고 고지사항을 명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도 밝히고 있는 바대로 CCTV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면 왜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CCTV를 설치하려 하는지, 오히려 책임회피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학교폭력을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감시장비의 도입이라는 쉽고, 명분도 좋은 방식을 택할 게 아니라 입시위주 교육에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구조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학교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학생의 인권침해가 일상화되어 있고, 그것을 양산하고 있는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의 원인이 학생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도교육청의 CCTV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학생인권 침해를 양산하는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인권을 보장을 위한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스며드는 방안을 더욱 강구하는 게 그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11. 13. 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