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서열화의 악순환, 일제고사 중단하고 부당징계 계획 철회하라.


지난 10월 14일과15일 치러진 일제고사에서 학생과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는 전국의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행동으로서 일제고사 반대의사를 표현하였다. 일제고사라는 발상자체가 불필요한 경쟁과 배제, 차별을 조장하는 반교육적 잣대라는 지적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정책부터가 잘못된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의 주체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교사와 학교장은 당연하게 허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놓고 쓸데없이 왈가왈부 말이 많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일부 학교는 체험 학습 신청서를 내고 결석한 학생들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겠다는 막무가내 방침을 내놓고 있다. 교육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당연히 허용해야 할 체험학습이 왜 10월14일과 15일에만은 관련법을 다 뒤엎는 초법적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체험학습이 국가에서 임의로 지정한 날에만 무효이고 무단결석이라는 주장은 권위적이고, 비민주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고사 당일 시험 대신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부모들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거나 으름장을 놓는 학교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전주 송천동의 ㅅ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낸 체험학습 신청서를 결재해놓고도 체험학습이 끝난 오후에야 무단결석으로 통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눈치 보기 급급하더니 보신주의에 입각해 평교사나 학생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학교당국의 후안무치한 모습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폭력이나 다름없다.

또한 전라북도 장수교육청은 지난 10월 24일 조사팀을 관내 장수중학교에 보내 소위 ‘현장체험학습 허가 불허 조항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학부모의 당연한 요구를 허용한 학교장의 정당한 행위가 어찌 징계 절차에 따른 조사의 사유가 되는가? 이는 그야말로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학교 자율성에 대한 유린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배제한 일제고사는 교육행정의 일방성과 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다. 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강화된 입시경쟁과 아동․청소년들의 여유로운 삶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제고사와 현 정부의 공교육 파괴 교육정책은 교사, 학부모, 청소년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뿐이다. 특히 일제고사는 그런 교육을 더 끔찍한 경쟁과 서열화와 획일화 속으로 몰아넣을 반인권적인 공교육 파괴 정책일 뿐이다.

정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은 말로만 교육 소비자니 수요자니 우리를 위한다느니 하지 말고, 교육 주체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할 권리, 거부하고 선택하고 요구하고 말할 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부당한 징계를 강행하는 학교 및 교육청에 맞서 직접적인 행동, 그리고 국가인권위 진정등 법적인 대응까지 망설임 없이 행할 것이다. 앞으로도 일제고사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미친교육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반인권적 일제고사 강행 규탄한다! -
- 일제고사 불참 학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허용한 체험학습을 사후에 무단결석 처리하게 한 관리자를 문책하라-
- 체험학습 참여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 처리 철회하라! -
- 체험학습 허용한 학교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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