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집시법 10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환영하며,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집시법 10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환영하며,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촛불집회 과정에서 거의 200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체포, 연행되었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는 야간집회참가와 일반교통방해였다. 그런데 어제(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판사: 박재영, 이하 “재판부”)은 2008고단3949호 사건에서 그 동안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 왔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한 피고인 안진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여 야간집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형식, 즉 허가제로 규정되어 있어 그 동안 인권단체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 안진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현대에서는 주간과 야간의 실질적인 구분이 무의미해졌다는 점, 대부분의 낮 시간을 생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경우 야간에 집회를 할 수밖에 없어 야간의 집회를 금지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점, 심리적으로 주간보다 야간에 더 사람들이 흥분하기 쉽다는 것은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는 점, 주간보다 야간의 범죄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 옥내집회의 경우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하게 허용되나 체육관 등 옥내집회를 하려면 장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소대여자의 정치적 성향 등에 의해 제! 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현행 집시법 제10조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1994년에 집시법 제10조의 위헌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심리학적으로 야간에는 주간보다 자극에 민감하고 흥분하기 쉬워서 집회 및 시위가 난폭화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기에 그 결과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법원이 그 위헌성이 심대하다고 인정한 것 자체가 일정 정도 집회의 자유의 신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결정이 있은 후 1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변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의 명문에 반하는 집시법 제10조가 위헌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해 보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를 끝까지 지켜볼 것임을 약속한다.

한편, 시대상황이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상정,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등 14명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관할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참가자의 위반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안 제14조 및 제23조의2 신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외에 집회 또는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보관·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안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하고,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소지 또는 착용하는 것을 금지(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하고, △벌칙 중 과료를 삭제하고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도록 (안 제22조 내지 제24조)]하는 법안을 접수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등 10명은 [△통지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기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소위 유령집회의 폐해를 방지코자 (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하고, △쇠파이프 등의 휴대 사용 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도 처벌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4항제1호), △벌칙 내용 중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의 실효성 확보와 화폐가치 감소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50만원~300만원에서 25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과료를 삭제(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한다]

이들은 기존 법안에서도 사문화된 것으로 취급되는 소음규정을 강화하고, 경찰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이 가능한 소위 복면 금지조항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집시법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벌금 문제를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10배가량 벌금액을 상향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범죄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집시법 10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계기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짓밟으려하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이 거리에서 누릴 집회시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전면 부정될 엄중한 상황이다. 촛불시위에 대한 복수극으로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법치주의는 법률 앞에 모든 국민이 평! 등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률이 힘 있는 자가 휘두르는 권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제발 하루 속히 정신을 차릴 것을 당부하며, 인권의 눈이 한 치도 흐트러짐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2008. 10. 13.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 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 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