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를 정치도구화하는 한나라당 강력 규탄한다!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8월 26일 국회에서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이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최윤희 윤리위원은 정당의 보직과 국가인권위원직을 겸임하는 첫 인사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최초의 일이다. 우리는 이번 인사를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하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정치화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운동에도 관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겸직금직 규정이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8월 20일 국회에 최윤희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제출해놓고도 버젓이 윤리위원이라는 정당의 중책을 맡겼다. 국가인권위원 추천자를 선출 하루전에 당직에 임명하는 오만방자한 인사인 것이다.

더욱이 최 윤리위원은 인권관련 활동이 전무하다. 국가인권위법상의 인권위원 자격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검사 출신으로 법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권관련 활동으로 왜곡해 자신의 경력으로 삼는 것은 인권활동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에 대해 노골적으로 묵살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최윤희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원직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최 윤리위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당원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과 윤리위원직 겸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의 역할, 위상에 대한 최 윤리위원의 인식이 국가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법학자로서 국가인권위법을 알고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아전인수격 해석에 경악한다.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으로 부적격인사였던 류국현 비상임위원이 임명 3개월 만에 인권단체들과 국민들의 요구로 결국 사임한 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원은 그 어느 고위공직자보다 높은 인권적`도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비상임위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직은 대통령, 정당, 대법원의 자리 나눠먹기와 자기 인사 챙기기의 장이 결코 아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국가인권위원 자질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를 강조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직접행동을 전개할 뜻을 분명히 밝힌다.
 
▲ 공안검사 출신의 최윤희 윤리위원, 국가인권위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 정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원 거부한다. 즉각 재추천하라.
▲ 국가인권위원 인선에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라.
▲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9월 8일
인권단체연석회의
붙임3. 관련 법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⑥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①인권위원 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2.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가.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나.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발기인 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다.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라.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②인권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2. 기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윤리강령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비상임위원은 제외한다) 및 소속직원을 말한다. 단 비상임위원에 대하여는 필요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제3조(공무원의 윤리적 행동기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윤리적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자신의 직위나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할 것
  3.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고발하는 등 부패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

제8조(정치활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이하 “정당 등”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이를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이하 “정치인”이라 한다)나 정당 등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3. 정치인이나 정당 등을 위하여 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하거나 이의 모집을 지원 또는 방해하는 행위 및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방해하는 행위
  4.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 공무상의 비밀 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5.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6.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동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②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을 경유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조합․단체 등의 임원이 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