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또 한번 전북망신, 문정현신부 사찰한 전북경찰 규탄한다.
전북경찰청 소속 정보과 형사가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정현신부의 동향을 파악한 일이 오마이 뉴스 기자(이하 기자)를 통해 드러났다.
기자가 오마이 뉴스에 게재한 기사에는 최모형사가 자신의 기사를 보고 문정현신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직접통화해서 썼는지, 문신부가 건강문제로 일본에 간 것으로 아는데 직접전화연결 한것인지 전북군산으로 돌아왔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물었다.
이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수집, 민간사찰에 해당한다.
경찰의 정보활동이 국민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된지 않도록 하는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9조에는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 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다.
또한, 해당기자가 경찰의 이같은 행위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따져묻자 "평소 우리 지역에서는 기자들과 보도내용을 서로 얘기하며 묻는 등 격의 없이 지내고 있다"며 "편하게 생각하고 전화했는데 아무래도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말꼬리를 내렸다고 한다.
심지어 최모경위는 기자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경찰관 20년 인생에서 승진 한번 해보려고 이러는 것"이라며 "인간적으로 기사화는 말아달라"고 당부도 했다.
최모형사의 말마따나 일상적으로 기자들과 보도내용을 서로 물으며 격의없이 지낸다는 말에서도 볼수 있듯이 경찰의 정보활동이 아주 일상적인 일임을 알수 있다. 사실 경찰관이 이런내용의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이다. 스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보들을 기자들과 나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이런 광범위한 정보활동이 경찰관의 승진에까지 이를수 있다는 것이 더 이상 경찰관 스스로 인권에 대해 생각할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 경찰 수뇌부에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이미 과거부터 얼마전까지도 경찰의 직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이 수도없이 자행되어 왔다. 전북경찰은 과거 2000년에 전북지역 노동,사회단체와 대표자들에 대한 존안카드를 관리와 2006년 전북지역 농협노조의 순회선전전 동선을 미리 파악해 물의를 빚은 사건들이 있었고, 지난 5월엔 집회신고 학생에 대한 수업중 조사로 물의를 빚어 전국적 망신살을 뻗치고도 모자라, 해당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까지도 무리하게 다뤄 국가인권위로부터 권고까지 받은 일이 있었다.
전북경찰이 지난일을 제대로 반성이나 했는지 의문이며, 또한 도민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전북 경찰은 이번에도 경찰관 돌출행동이라고 일관할 것인가? 문제의 근본은 개개인의 돌출행동이 아니라 경찰관들의 인권의식 부재이다.
도데체 전북경찰이 도민의 인권문제로 인해 전북망신을 시킨것이 벌써 몇 번째인가?
날이 갈수록 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인권신장에 대한 요구를 오로지 무지로 일관한다면 경찰 스스로 존립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2008. 8. 25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