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이유로 누리꾼을 구속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 침해이다!

- 누리꾼 구속 수사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오늘 조중동의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누리꾼 2명에 대해 구속이 결정되었다. 지난 19일 검찰이 누리꾼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관련 카페를 개설하거나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하고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독려한 누리꾼들이 업무방해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누리꾼 구속 수사는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소비자 주권 탄압이다. 누리꾼들이 저지른 ‘범죄’란, 게시판에 글을 쓰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언론 소비자 운동을 벌인 것 뿐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누리꾼들에 대해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대 범죄를 저지른양 취급하여 왔다. 심지어 검찰은 광고주들에게 누리꾼을 고소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국민을 경악케 하기도 하였다. 그간 누리꾼들이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했는데도 구속 수사를 하기로 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한 나라 검찰이 조중동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검찰이 주장하는 피해추산액도 미심쩍다. 애초에는 광고주 피해에 초점을 맞추었던 검찰이 이제는 조중동의 입장을 편향적으로 반영해 110여억 원이라는 피해액을 산출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이 조중동의 이익에 깊이 유착되어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검찰은 누리꾼들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고 개전의 정,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집단 행동이 “비폭력이라고 도저히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집단적’일 수 밖에 없는 언론소비자 운동을 폄하한 것일 뿐더러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을 범죄자로 낙인찍은 발언이다.

검찰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2차 보이콧 운동에 대하여서는 국내외적으로 형사처벌 사례가 없다. 검찰도 이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먼 나라에 민사 사례가 있다는 궁색한 근거를 들이대면서 구속 수사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누리꾼 탄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검찰의 행보는 최근 몰아치고 있는 공안 탄압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촛불같은 일에 주눅들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촛불’로 표현된 국민의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탄압의 맥락 속에 검찰의 누리꾼 수사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밖에 없다. 검찰이 누리꾼을 구속하면서까지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으로 폭발한 국민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의 말살 위기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누리꾼 구속수사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구속된 누리꾼을 즉각 석방하라!

2008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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