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의문사로 남겨서는 안된다




경찰은 지금,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사복 체포조를 투입하고 색소 물대포를 사용하며, 인도의 시민까지 연행하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본래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의 파수꾼이 되어, 국민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법원마저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8월 14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 7월 포항건설노조 집회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한 하중근동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유족 측 주장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일방적으로 제출된 것이어서 증거로 채택 할 수 없다는 것이 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중근 열사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지적하면서 경찰의 집회․시위 강제해산과정에서 열사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또한 당시 포항건설노조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방패를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사용하여 목이상의 안면부나 뒷머리를 가격당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소화기를 시위대쪽으로 분사하여 연막상태를 조성 진압봉․방패 등을 휘둘러 다수의 시위 참가자가 얼굴․머리 등 신체중요부위에 부상을 입은 사실과 강제해산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도 함께 인정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전체 정황상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열사의 사망이 원고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재판부는 지나치게 사실 입증책임을 원고측에게만 돌려 경찰 공권력의 폭력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우리는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경찰 공권력의 폭력을 보아왔다. 1979년 YH노조의 신민당사 농성장에서 노동자 김경숙을 진압과정에서 구타로 죽게 하고도 이를 추락사로 만들어 30년간 사실을 은폐한 것이 경찰이었다. 박종철 열사가 그러했고, 강경대 열사, 김귀정 열사, 김준배 열사의 죽음이 그러했다. 뒤 늦게라도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면 다행이지만, 아직도 시신을 못 찾거나 진상 규명이 안 된 수많은 경찰에 의한 의문사가 있다.




하중근 열사의 억울한 죽음이 또 다른 의문사로 남겨져서는 안된다.

하중근 열사는 분명 경찰의 진압장비에 맞아 사망했다. 비폭력의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는 경찰을 모든 국민은 지금 똑똑히 보고 있다. 검찰은 사인규명에 대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경찰 공권력이 자행한 폭력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하중근 열사에 대한 판단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법복 아래 양심을 숨긴다면, 사법부의 독립을 믿어줄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원마저 국민의 편이 되 주지 못하는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우리는 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의문사로 남기는 사법부가 부끄럽다. 하중근 열사는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했다.




2008년 8월 18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 慣퓜衫募玟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