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인선에 공개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라
최근 청와대는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김동수 목사를 지명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인권전력이 없어 자격시비가 일고 반인권적 인식을 가진 김동수 목사가 인권위원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번 소동을 통해서 무원칙한 낙하산식 보은인사를 인권위원 인선에까지 동원하려는 것인가? 불과 반인권적 발언으로 무리를 빚고 논란이 많은 악명높은 제성호를 인권대사에 임명한 충격에 이어, 반인권적 인식을 가진 자를 인권위원으로의 임명을 추진한 청와대의 천박한 인식을 매우 우려하며, 이를 강하게 규탄한다.
이번 청와대의 인권위원 임용철회 소동은 한마디로 인권위원에 대한 사회적인 최소한의 검증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최소한 공개원칙과 민주적 인사추천이 전제되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반인권적 인식과 전력을 가진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후 지금 4대 안경환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인권위원의 인선과정이 공개된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 추천은 비서실에서,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인사추천위원회 등의 구성없이 당 지도부의 아름아름 인선으로 정리되며, 대법원도 공개적인 검증작업을 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법 제5조2항은 인권위원 자격 요건을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시비를 없애고 국민의 인권적 이해에 부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국회, 대통령, 대법원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인사검증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그간 공개적인 인권위원 인선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인권위는 자리가 아니다. 인권현장에서 일하고, 인권적 지식을 갖춰야 함은 물론 최소한 인권단체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가 인권위원이 되어야 내용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청와대와 국회는 이번 임용철회 소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반인권 전력자가 임명되지 않도록 공개검증의 시스템을 갖춰 절차적 정당성도 즉각 마련해야 한다.
2008년 8월 5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