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북지방경찰청의 조직적인 인권침해, 지방경찰청은 이에 사과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라!!

집회신고 학생에 대한 수업 중 경찰조사는 ‘집회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이 발표되었다. 이 결정문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로서 이 사건에서 경찰의 학생조사는 인권침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 밝혀졌다.
집회신고 학생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지방경찰청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조사 결과를 담은 정보상황보고서를 지방경찰청 등에 보고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경찰 측은 해당 경찰의 조사가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와는 무관하다”며 이 사건을 ‘매끄럽지 못한 업무 처리 정도’로 주장해왔다.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는 지방경찰청이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며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해왔음을 드러내준다. 이는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서 비롯된 인권침해가 아닌 지방경찰청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이는 경찰관 개인이 아닌 지방경찰청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거짓 주장을 해온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이에 마땅한 책임을 져라!





2008.07.04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