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은 폭력교사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수립․실행하라!!
- 전주 모초등학교 교사, 초등학생 무차별 폭행으로 학생 병원치료 중 -

지난 6월 13일(금) 전주 모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고 학생을 무차별 구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피해자 초등학생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이번 교사의 폭력 사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올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학생인권보장 15가지 인권가이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 “학생 체벌, 강제이발 등은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서 유엔 아동권리협약(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맡고 있는 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부터 학교나 가정을 비롯하여 모든 곳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법적으로 엄금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방안임을 선언해왔고, 한국의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체벌의 완전한 금지 반복해서 권고해왔다.

이미 전라북도 교육청은 작년 10월 전주H고교 죽도체벌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지난 연말에 체벌관련 규정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었다. 또한, ‘인권존중 학생생활지도 프로젝트’를 일선 학교에 전달하고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 유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재․개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어린 학생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도대체 전라북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의 학생인권보장과 체벌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의 노력을 기울여 제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체벌’은 그 강도나 정도와 상관없이 학교에서 없어져야 할 문제이다. 흔히 "정도를 넘지 않은 체벌은 괜찮지 않냐, 체벌도 교육이다."라는 인식은 그 자체로 신체적 폭력을 통해 교육을 하겠다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고방식이다.
학생은 학생이기 이전에 한 인격체로써 존중되어져야 할 사회구성원이고 주체이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은 한 교사의 폭력에 의한 심각한 학생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교사에 대한 처벌을 당연히 해야할 것이며,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한 미봉책이나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강력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재대책을 마련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일선학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 어린 학생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해당 교사를 처벌하라!
- 피해 학생이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지원을 다하라!
- 도교육청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라!


2008. 6. 18
전북평화와인권연대․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