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08년 5월 전주 덕진지역 자활참여자는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활참여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노동부의 이번 통보로 인해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노동부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2006년 법제처의 행정해석을 빌어 자활참여자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동시에 ‘본인의 자유의사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수령하는 자활급여액은 실제 사업 참여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4. 이번 노동부의 자활참여자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 상실 통보는 이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켜 이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현행 고용보험법의 취지와 내용에도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5. 하여 전주 덕진지역 자활참여자 62명은 이번 노동부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통보에 대해 5월 29일(목)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6. 이에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 첨부 : 자활참여자 고용보험 가입 자격 박탈에 대한 전주덕진지역자활 참여자들의 의견과 입장
2008.05.29(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