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생에게까지 자행된 불법적, 충격적 인권침해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이 촛불시위 집회 신고를 낸 고3 학생의 배후를 조사하겠다며 수업 중에 불러내 추궁한 사실이 밝혀졌다.
1. 이는 국민의 국민대다수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한 촛불문화제를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명백하고 충격적 인권침해이다. 특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방어하기 힘든 학생에게까지 이러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2. 경찰은 학생에 대한 조사가 “정보수집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경찰은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 배후를 밝혀 사법처리를 하겠다.”며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촛불문화제의 집회신고를 명분삼아 수업중인 학생을 불러 배후 운운하며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은 상식이하의 처사로 어떠한 변명도 필요없다.
3.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행위는 집시법과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금번 인권침해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경찰 권력이 불법적으로 침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경찰 권력의 집행이 긴급체포나 임의동행의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자신의 기본권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학생에 대해 조사를 한 바에 대해 경찰은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한다.
4.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을 명분으로 한 불법적 조사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학교 측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학생을 문제아 취급하면서 귀를 당겨 끌고가 경찰 조사를 받게 했고, 학생은 학생주임실에서 경찰과 교사들에 싸여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 측이 경찰에 맞춰서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면서 조사에 응하게 한 것은 학교와 교사가 정권과 경찰의 하수인처럼 최소한의 교육적 자세까지 쉽게 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5. 경찰 권력은 국민이 자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항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의 이러한 조치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금번 경찰의 불법적 인권침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에 대한 명백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 학생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 경찰청장은 사과하라!!
■ 학생인권 침해한 해당 경찰 처벌하라!!
■ 경찰에 동조해 학생인권 침해한 학교 측은 해당 학생에게 사과하라!!
2008.05.15(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