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가 인권 글로벌 스탠더드다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각국의 국가보안법 개폐 권고에 부쳐-
국가보안법이 또 다시 국제인권문제의 도마 위에 올랐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여러 나라의 대표들은 한국정부의 인권상황 검토하는 중에 국가보안법에 대해 질의, 권고 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영국 대표부 Bob Last는 “국가보안법은 형법에 일반규정을 두거나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미국대표부 Michael S. Klecheski는 “한국 정부는 국보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안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하며 “한국이 보안법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보법을 적용 할 때에는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정밀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엄격하겠다는 입장은 최근의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살펴보았을 때 사실과 다르다. 지난 4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삭제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은 7개 단체대표에 대해 형사고발을 위해 경찰에 소환하여 조사 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을 들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휴전선과 미군문제를 주제로 삼아 작품을 삼는 사진작가 이시우씨의 작품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하여 구속 기소되었고 인터넷 서점 ‘미르북’에서 철학에세이, 해방전후사의 인식등의 사회과학서적을 판매한 것이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에 해당한다 하여 기소되었다. 미르북에서 판매하는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연람가능하? ?대형서점에서 판매되는 서적들이며 이시우씨의 사진과 저서는 프랑크푸르드 도서전 한국전때 한국의 100대 서적으로 선정된 일이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는 표현물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적용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더구나 최근들어 사회과학 서점들과 민가협 목요집회등에 대한 사찰로 공안정국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기도 하였으니 “신중하고 정밀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정부의 답변은 국가보안법의 적용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않는 거짓말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개인통보와 자유권 규약 검토를 통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보안법의 개폐를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그 동안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자 구제, 국가보안법 개폐 등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던 한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대표가 직접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자리인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여러 나라로부터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 받고 개폐 권고를 듣게 된 것이다.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국가보안법 걔폐의견에 대해 보안법의 개폐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8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