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주지법은 김형근 교사 보석신청 기각결정 철회하고 직권으로 석방결정 하라!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김형근 교사가 구속 된지도 벌써 3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측에서 제시한 증거자료 분량만 해도 12,000여 쪽에 달한다. 이에 대한 반박증거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많은 시일이 걸리는 일이며, 사상검열이라는 이 재판에서 김선생 자신이 아닌 타인이 증거를 수집 제출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무죄추정을 받는 김형근 교사에 대해 법원은 처음부터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했어야 했다. 법원이 이러한 원칙마저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보석청구까지 기각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의 보석기각 결정사유는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보석기각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다.
김형근 교사가 2차 재판 때 진술한 모두 진술에 나타나듯이 김형근 교사는 오직 교육자의 양심으로 학생들에게 얼룩진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밖에는 없는 평화ㆍ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가족과 직장이 있고, 오랜 수사과정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때마다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출석에 임하였고,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도주우려는 없다고까지 언론에 인터뷰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구차하기 짝이 없는 궁색한 변명이며, 판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보석은 불구속 재판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김형근 선생 사건은 그 내용과 양이 방대하여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왜 수사기관에는 기회를 충분하게 부여하였으면서 피고인에게는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가.
또한 보석 기각 사유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보면 과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여타의 다른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보여주는 보석 석방 사례들과도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김형근 교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하게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매우 부당하고, 위법하게조차 보이는 보석기각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직권으로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 그것은 법원이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다.



2008. 4. 24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