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코스콤 사측이 불법파견에 항의하며 194일째 농성을 이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증권노조를 상대로 8억 2,6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물 피해액 5,000만원은 물론이고, 사측이 경비용역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비 7억 7,600만원도 버젓이 손해배상 내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폭행당한 것도 모자라, 그 비용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측의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최악의 조치로 규정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사측이 ‘법과 돈’을 앞세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2008년 3월 11일 공권력을 동원하여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였고, 검찰은 지난 해 10월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며 여의도 네거리에서 10여분 남짓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7,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사측인 코스콤은 이번 손해배상청구 이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모회사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도 경비용역비를 포함하여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 결과 불법파견으로 저임금에 시달리다 부당해고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벌금과 손해배상 액수는 무려 12억원을 넘어섰다. 반면에 이번 사태를 야기한 사측이 불법파견으로 물어야 할 벌금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과 돈’에 의해 얼마나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는지, 법이 사측에 굴절되어 얼마나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에 만연된 불법파견, 위장도급,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사측에는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없다. 사측과 정부가 협공하여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벌금이라는 돈 폭탄을 쏟아붇거나 폭력으로 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것도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이러한 돈 폭탄과 불공정한 법적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코스콤 사측이 지금해야 할 일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불법파견 문제를 시정하고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다. 정부도 사측에 편향된 채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중재자의 위치로 돌아와 사측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코스콤의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노동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사측이 이성을 되찾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월 3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