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북경찰은 집회시위 통제/처벌 강화를 위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전북경찰청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폴리스라인침범시위자에 대한 사법처리에 이어 지난 11일 “법과 질서가 존중받는 전라북도를 만든다”며 소위 범도민치안협의회 구성을 알리고,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 완산경찰서도 불법시위에 대한 엄단처벌을 재천명했다.

우리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모든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아니라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처벌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전북경찰청의 시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전북경찰청의 반인권적인 시각은 지난 폴리스라인 침범 시위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는 집회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과 그로 인한 집회시위 자유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해 왔던 경찰의 심각한 문제는 인권단체의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집시법 항목에 대한 폐지 및 개정을,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권리로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며 이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당국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은 다시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 헌법상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면서 ‘법질서 확립’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전북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후 집회시위 자유를 가로막는 전북경찰의 반인권성을 알려나가고, 시위현장에서의 경찰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벌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8.03.13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