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공시대에 노동자는 없다,
이명박을 인권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반노동자정책 드러낸 코스콤 폭력 사태 규탄 성명서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는 이명박 정부 취임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벌어진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 농성장의 폭력사태는 이명박 정부 반노동자정책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GM대우 부평공장을 방문해 “회사가 근로자를 얼마나 신뢰하고 근로자가 회사를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다. 회사가 잘되니까 해고자 복직도 시키고 추가로 고용도 하는 것 아니냐, 5년째 파업 안하고 있죠. 앞으로도 파업 안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GM대우는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을 해고하고, 그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철탑 위에서 한 달 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GM대우 부평공장은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해고 노동자들이 천막농성 100일을 넘기는 동안 단 한 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있었다. 노동자에게 보장된 파업권을 죄악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개념에는 ‘노동자’와 ‘인권’이 없음이 분명하다.

정규직화와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182일 동안 파업을 벌여온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 농성장에 대한 경찰과 용역의 폭력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병력 7개 중대 7백 여 명의 경찰과 150여명의 용역직원은 새벽 6시 30분경, 증권선물거래소 앞 농성장 일대를 포위하고 온 몸에 쇠사슬을 감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물리적 폭력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 6명이 얼굴과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용역직원들은 여성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다리를 붙잡고 질질 끄는 만행을 주저하지 않았다. 경비업무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역직원들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경찰은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사주하는 모습이었다.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코스콤 비정규 지부 조합원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영등포구청에 공문을 발송해, 자진철거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는 것이다. 경찰과 영등포구청은 폭력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년 간 불법파견, 위장도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해 온 (주)코스콤이 지난해 5월, 비정규법 시행 이전에 저질러 온 불법을 은폐하고 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상태를 유지, 착취를 지속하기 위해 업체를 이동, 통폐합 하려는 시도에 맞서, 9월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선물거래소의 자회사인 (주)코스콤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으로 노동부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는 등 비정규직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으며, 법원 역시 원청인 (주)코스콤이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르쇠하던 정부가 경찰과 용역을 동원한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비정규직 850만의 시대, 비정규법 통과후, 거리로 내몰린 수 많은 노동자들을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 정권이라면 통치주체로써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명박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국민성공의 시대로 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 시대, 노동자 탄압의 첫 기록이 될 코스콤 폭력 사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사과하고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음에 대해 우리 37개 인권단체는 분명히 경고한다. 이것은 인권을 탄압한 권력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역사와 민중이 증명하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이다. 취임 한 달이 되지 않아, 인권단체로부터 경고를 받는 대통령과 정부를 국민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2008년 3월 12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