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주)KT는 인권침해에 대한 잇따른 대법원 판결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난 2007년 11월30일 (주)KT노동자 박씨에 대한 회사측의 업무상재해취소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었다. 이어 2008년 2월 5일 (주)KT노동자 강씨의 업무상재해취소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마찬가지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주)KT가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감시 등 인권침해 원인으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자인하지 않으려 3년 이상의 법적분쟁을 고루하게 끌어 왔지만 결국 패소한 것이다.
강씨의 경우 명예퇴직 압박을 위한 갑작스런 기술직업무에서 영업직업무로의 변경이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로써 인사권 남용의 인상이 많았다.
(주)KT는 민영화 이후 소속 노동자들 에게 가해졌던 퇴출의도의 집단적 인권침해도 모자라 개별적 행태로 지속적인 인권문제를 발생시켜 해당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할 것이다.
2007년 11월 연령을 이유 과장급 노동자들을 인사고과 시 저평가하여 보직을 박탈하고 평사원으로 인사발령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시정권고를 받았었다. 이것은 인사와 관련된 (주)KT의 또 다른 인권침해 행위의 사례라 할 것이며, 기업에게 판례 등에서 인정해준 인사의 상당재량권을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KT가 외양은 각종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이미지를 높이려 하면서 진작 내부에서는 지능적으로 특정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표리부동하게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내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주)KT는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이나 권고결정을 대오각성의 교훈으로 삼아, 인권침해 행위자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피해자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원상회복(原狀回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대책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KT의 향후 조치들을 예의주시하며, 후속조치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KT를 상습적인 인권침해 기업으로 공표하고 전국의 양심 있는 세력들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주)KT가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없는 정의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길 간곡히 촉구한다.
2008. 02. 14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