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형근 교사를 석방하고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 김형근 교사는 통일 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오늘 새벽 사법부는 구속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과도한 영장 청구 및 개인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였으나 끝내 사법부는 시대의 악법,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되살린 것이다.

2.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을 무력화 시키는 시대 최대의 악법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인권의 성장을 가로막고 평화의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3. 그동안 역사를 돌아보면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양심적 행동들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고문과 인식구속을 당하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희생당했다. 국가 보안법은 독재정권의 정권유지법으로, 색깔론에 의한 마녀사냥으로 활용되며 시대의 진보를 막고 민주주의의 열망을 압살하고 양심적 자유의지를 탄압했다.

4.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구속에 이어 또다시 김형근 교사에 대한 구속까지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의 악령을 되살리고 있는 정권의 수법은 반민주 반인권 독재시절로의 회귀로 밖에 볼수 없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 직속기구들을 앞세워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회복과 잘못된 과거 청산을 위한 노력이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지에서는 계속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정권의 이율배반적 행위는 지탄받아야 한다.

5. 더 이상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는 없어야 한다. 검찰은 김형근 교사에 대한 구속방침 철회하고 지금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국보법 폐지하고, 공안기관을 해체 해야 한다.

2008. 1. 29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