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 KT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KT의 노동자 감시및 인사와 관련하여 노동자를 차별하여 스트레스나 정신적 충격이 상병의 주원인으로 노동자의 정신적 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2004년 ‘감시 행위로 인한 산재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7년 11월 30일 ‘이유 없다’ 며 기각하였다. (주)KT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요양승인처분 취소 상고소송에 대하여 기나긴 법적 다툼이 완전히 끝을 내린 판결이어서 우리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2.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2004년 (주)KT 전북본부 소속 노동자인 박모씨는 강제퇴직을 위한 감시및 인사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하여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했었다. 그러나 (주)KT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산재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KT는 “200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의 (주)KT 전북본부 상품판매팀 노동자 박모씨에 대한 산재승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2006년 5월15일 행정법원 선고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2007년 8월22일 고등법원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던 KT측에 대법원은 “이유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3. 우리는 ㈜KT의 노동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이 상병의 주요원인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선고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상식에 속하는 판결이라고 본다. (주)KT가 특정 노동자들에게 행한 감시와 차별 등의 비인간적인 인권침해 사례는 2004년 7월 “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자 감시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주)KT는 114 분사에 반대했던 그리고 민주노조 활동을 해 온 특정 노동자들에게 인사차별에 의한 영업 배치, 영업실적 강요, 감시, 미행, 사진촬영 및 표적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었다.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충격으로 말미암아 여러 노동자들이 불안, 우울, 장애 등 정신과 질환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왔었다. 몇몇 노동자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KT는 이를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모적 법적 분쟁을 통해 해당 노동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켜 왔었다.

4. (주)KT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회적 공공성을 지닌 기업이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극단적인 감시와 차별로 인한 비인간적 인권침해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주) KT는 해당 노동자 및 시민사회에 공개 사과를 해야 하며, 해당 피해자들에게는 그 동안 끊임없는 노동차별에 대한 원상회복과 재발방지 약속 및 관련자에 대한 문책으로 후속조치를 즉각 취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를 비롯한 제반 민주노동사회단체들은 ㈜KT를 인권탄압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반 인권적 기업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7. 12. 17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